음주운전 형량의 결정 구조
\n\n\n\n음주운전 형량은 도로교통법(단속 처벌)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사사고 시 가중) 두 갈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n\n\n\n2018년 도입된 “윤창호법”과 2019년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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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도로교통법)
\n\n\n\n0.03% 이상 ~ 0.08% 미만
\n\n\n\n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100일.
\n\n\n\n0.08% 이상 ~ 0.2% 미만
\n\n\n\n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n\n\n\n0.2% 이상
\n\n\n\n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n\n\n\n측정 거부
\n\n\n\n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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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시 가중 처벌 (윤창호법)
\n\n\n\n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n\n\n\n단순 적발(사고 없음)이라도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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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
\n\n\n\n상해 사고
\n\n\n\n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n\n\n\n사망 사고
\n\n\n\n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합의가 이루어져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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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고형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n\n\n\n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라고 해서 모든 피고인이 1년 이상 징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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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거리·시간 \n
- 주행 도로 (도심 vs 한적한 도로) \n
- 사고 유무·피해 정도 \n
- 피해자와의 합의 \n
- 전과 유무 \n
- 직장·가족 부양 상황 \n
- 반성 정도와 양형자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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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한 핵심: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n\n\n\n동일 혈중알코올농도, 동일 죄목이라도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자발적 재범방지 교육 이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양형 인자입니다.
\n\n\n\n씽크위드교육의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은 7년 경력의 성심리상담사가 직접 설계한 강의로, 양형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료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결제 후 30일 동안 모바일·PC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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